정부가 중장기 환경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동반되느냐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전날인 10일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11일에는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됐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공사장이나 석탄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처럼 봄 겨울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목표도 함께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4단계 기준 가운데 잠정목표 2단계 수준인 연평균 25㎍/㎥, 일평균 50㎍/㎥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2040년까지 가장 강력한 단계인 권고기준에 맞춰 연평균 10㎍/㎥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전기, 수소차 판매율을 80%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배출,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기, 수소차 확산 목표를 등록차량 수나 통행량이 아닌 '판매율'을 기준으로 80% 목표를 설정한 것은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에 걸었던 기대에 비해 너무 낮은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확대 계획에도 우려가 나온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제조·수입사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일정 비율을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개선된 차량으로 반드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수도권에 시범 시행했던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등의 반대에 밀려 실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단계적 강화'라는 표현으로 제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제도 도입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처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 현재 흔히 사용되는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려면 대중교통과 연계해 의존도를 낮추는 현실적인 대안도 빠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WHO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량의 퇴출이 매우 시급한데, 친환경차 판매율 80% 감축이라는 목표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친환경차 판매와 내연기관 퇴출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