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점포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사실상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회를 열어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수정한 부분은 조례안 부칙 1호와 2호다. 기존 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2년간 점포의 양도·양수, 재임대를 허용하고, 재임대 기간도 5년 동안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양도·양수 및 재임대 허용 기간을 5년으로, 재임대 보장 기간도 10년으로 각각 늘리는 것으로 수정한 뒤 이를 통과시켰다. 기존 점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지하상가는 공공재산이지만 인천시가 2002년부터 양도·양수와 재임대를 조례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변질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임차인들이 점포 사용권을 수십년 보장받은 뒤 이를 마음대로 재임차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지하상가 점포 1곳을 양도·양수할 때 거래 권리금은 평균 4억3763만원에 이른다.
이후 이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기됐지만 17년째 답보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