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살 딸 폭행 사망’ 친모·공범 살인 대신 학대치사죄로 기소

친모 동거남도 같은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3살 딸 살인 혐의' 20대 미혼모·지인.(사진=연합뉴스)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 등에게 검찰이 살인죄 대신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 A씨의 동거남 C(3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동거남 친구(32)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D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D양이 숨진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D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의 시신을 택시를 이용해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원룸으로 옮겼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의 자택에는 숨진 D양을 포함해 A씨와 B씨, C씨, C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D양이 A씨의 원룸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춘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의 원룸 인근에서 먼저 내렸다.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원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이들의 모의는 결국 경찰수사로 들통났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이들이 범행 당시 D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한 셈이다.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또 C씨에게는 살인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다시 이들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집된 증거와 증언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지만 피의자들의 살인의 범의(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살인 방조죄로 송치된 C씨는 학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일 구속한 뒤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대 방조 혐의로 송치된 C씨의 친구는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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