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첩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제보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경로로도 추가 첩보가 수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송 부시장과 문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해 민정실 제보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관련해 정리한 비리 내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측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인 첩보 수집에 나선 게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송 부시장 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출처로도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울산시 일대에서 제기됐던 김 전 시장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A4용지 4장 분량의 김 전 시장 '첩보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은 1998년 2월 울산역에서 1.8km 떨어진 구수리 일대 토지 3만5000평을 사들였는데, 해당 토지가 KTX 사업부지에 포함돼 가격이 뛰었다.
문제는 김 전 시장이 1996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시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1997년 10월부터는 고속철도 울산역 건설 시민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시장이 사업부지 선정 과정을 미리 알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삼동-KTX울산역 간 도시계획도로는 2008년 울산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해당 결정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도로 예정지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돼 있어 지가가 상승할 여지가 없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