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는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