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부시장 검찰 고발

청와대 前선임행정관 장모씨도 대검에 고발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위반 등 해당 판단

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곽상도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송 시장을 비롯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당시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장 행정관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당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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