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토대로 실시한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 판단하는 게 골자다.
조사 대상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5.19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 등이다.
천정배 의원실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