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2019-12-10 12:51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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