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법 통과…강훈식 "스쿨존사고 줄어들 것"

국회 본회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도로교통·주차장법 가결
강훈식 "관심 기울여주신 모든 분 덕분…안전기준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구르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 사용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슬픔에 공감해주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인 만큼 스쿨존 내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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