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개가 병합돼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들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수준이 인상되고, 장병들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도 현재 개인 기준소득월액(2019년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됐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지만,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장병들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가 지급된다. 이밖에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적과 교전하다 사망한 '전사'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가 됐고, 특수직무순직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조정됐다.
일반순직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현행법에서는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였지만,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4배로 조정됐다.
또한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이 43%로 일원화됐다.
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현행법에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43%로 높여 일원화된 것이다.
또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가산해, 최대 20%까지 더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은 10일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