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태업' 테일러와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예정

테일러.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외국인 선수 테일러 쿡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리그 8경기 중 단 1경기에만 출장하고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실상 출장을 거부하고 있는 테일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셰리단 앳킨슨의 부상으로 도로공사의 유니폼을 입은 테일러. 앞서 V-리그를 두 차례 겪으면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도로공사는 그의 실력을 믿고 영입하는 과감한 모험수를 던졌다. 그러나 결국 테일러의 영입은 최악의 결과로 남았다.


사실상 태업이다. 도로공사는 "테일러가 주장해온 허리 통증의 원인은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으로 운동 선수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질병이다"라며 "선수가 과한 통증을 호소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 그 결과 팀은 전반기 13경기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 선수 없이 운영했다"고 전했다.

구단은 이어 "11월 20일 이후 경기를 포함해 올림픽 대륙별 예선 휴식기까지 약 8주간의 휴식기를 제시했지만 테일러는 구단과의 면담과 문자 등을 통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라며 "이에 구단은 테일러와 더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구단은 경기 출전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보상만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테일러와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테일러와 계약할 당시 과거 전력을 고려해 '선수로서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의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던 도로공사는 잔여 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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