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난티 등 코스닥 상장법인 2개사와 비상장법인 등 3개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아난티는 2010~2015년 사업보고서와 2016년 1~3분기보고서에서 총 618억4400만원 상당의 회계를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선급금은 175억7200만원 과다계상됐고, 특수관계자 주석 등 기재누락액은 442억72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아난티에 과징금 3억588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연루된 2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에는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등의 징계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아울러 대표이사의 3억4500만원 횡령을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 회계부정을 일삼은 코스닥 상장법인 엠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억202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 퇴직한 전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에 대한 검찰통보 등 조치를 내놨다.
분양원가 과소계상 등을 일삼은 비상장법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