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