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욕설 등 막말과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전 목사가 네 차례에 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 목사 소환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개천절 집회 당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와 함께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