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집시법 위반' 출국금지 조치…강제수사 가능성도

"집시법 위반 혐의, 4차례 소환 불응"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가능성 주목"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욕설 등 막말과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전 목사가 네 차례에 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 목사 소환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개천절 집회 당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와 함께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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