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만이 같은 해 12월 화성연쇄살인 9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 양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관들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춘재처럼 당시 수사관들을 처벌할 순 없지만, 진실규명 차원에서 입건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배용주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성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