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4단체 "타다, 여론 호도…'타다금지법' 무산되면 총궐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타다 측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4단체는 "국회는 택시가족의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택시4단체는 타다 측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국회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며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택시4단체는 특히 "택시 대당 1억원에 육박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사용기간, 심지어 영업의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각종 규제 속에 통제되는 택시산업에 반해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 타다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법영업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법안통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졸속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당, 해당 법안의 골자를 만든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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