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및 K리그 통합중계권, 결국 유찰

1년 250억원에 4년 이상 독점적 권리 부여
재입찰서는 컨소시엄 구성 허용

대한축구협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국가대표팀 및 K리그 통합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중계권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참여사가 없어 유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의 중계권료 '1000억원 시대'는 불가능한 것일까.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국가대표팀 및 K리그 통합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계권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참여사가 없어 유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2020년부터 최소 4년 이상 축구대표팀 경기와 올스타전을 제외한 K리그 전 경기의 방송권 및 재판매 독점적 권리를 공개 입찰에 내걸었다.

지난 6일 오후 3시 마감했지만 결국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재입찰에 나선다. 주관사는 삼정회계법인이며 재입찰 접수 마감은 2020년 1월 13일 오후 3시다.

재입찰에도 1년 250억의 최소 보장금액은 동일하다. 단 1차 입찰에서 제한했던 여러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된다.

축구협회는 "입찰 마감 전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실무 협상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참여사가 나타날 경우 마감일전에도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섭 축구협회 홍보마케팅실장은 “이번 유찰은 예상된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고 이번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재입찰은 더욱 활기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계권 입찰은 콘텐츠 유통과 소비방식 등 축구 산업의 판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뚝심있게 밀고 갈 예정”이라며 “재입찰 실패에 대비한 대응책도 이미 준비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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