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세운 기관들도…노동법 위반 '비일비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기관 모두 노동법 위반
공무원수당규정 일반 노동자에 적용하고 수당·임금 제대로 지급 안해

(사진=연합뉴스)
광역자치단체가 세운 출자·출연기관조차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대거 위반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553개소 중 43개소을 골라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감독 대상 기관 중 단 한 곳도 제외 없이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체불금액도 17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체 기관 중 86%에 달하는 37개소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1인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내 일반 노동자에게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에 맞춰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해서 연장노동을 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9개소는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산입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다. 또 4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대우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관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가 낮아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200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를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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