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발(發) 첩보에 따라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울산청은 경찰청에서 내려보낸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당시 울산청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첩보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울산청은 박 전 비서실장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수주받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울산지검은 올해 3월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울산청이 '정치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박 전 비서실장은 당시 울산청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