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특감반원 휴대폰 압색영장 재신청…검·경 갈등 최고조

故특감반원 휴대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밝혀 줄 핵심 단서
경찰 "변사 사건 수사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 확보 위해" 영장 재신청
앞서 한 차례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꺾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된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후 5시 50분쯤 A 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A 수사관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A 수사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A 수사관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A 수사관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협조관계인 검찰이 경찰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경찰 내부는 불만으로 들끓었다. 당시 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내심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압수자로서 포렌식이 영장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검찰 주최로 진행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의 참여는 상당 부분 제한됐다.

이후 경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지난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부검결과와 유서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불청구했다.

논란의 A 수사관 휴대전화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명수사 했다는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로 꼽혀 검찰과 경찰의 신경이 온통 쏠려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신청한 만큼 A 수사관 휴대전화 내용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에도 검찰 단계에서 영장 신청이 또다시 반려되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수사관 휴대전화는 기종이 '아이폰'으로 보안성이 뛰어나 현재 검찰이 암호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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