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려 않는 '문희상案', '일본 책임 세탁법'"

정의기억연대·민변 등 '강제동원' 해결 토론회 개최
"역사적 문제 대신 돈만 고려…그마저도 현실성 없어"
이용수 할머니 "절대적으로 日 사죄받아 명예회복해야"

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과 민족문제연구소·민변·정의기억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강제동원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한마디로 '일본 책임 세탁법'이다. '문희상안(案)'은 한국 정부·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정부의 책임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란 점에서 최악이다."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풀 새로운 카드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안(案),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희상안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일본)가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반(反)하는 '1+1'과 같은 제안을 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동원 문제와 식민지배 일반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토론자들도 문희상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문희상안'이 피해실태와 피해유형에 대한 조사 없이 당사자들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이상갑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확정 이후 400여명이 추가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실 가해기업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다수"라며 "전체 피해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만 고려하는 건 대단히 문제적이고 피해자들의 불만은 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강제동원법' 및 전신인 '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진상조사가 3차례 걸쳐 이뤄졌고 인정된 건수가 21만8천여건인데 이 가운데 노무자 피해자가 14만여건"이라며 "(배상 대상자를 1500여명으로 제한한 부분은) 현행법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안인 셈"이라고 성토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위안부 피해자로 자리에 동석한 이용수 할머니 역시 "(나는) 절대적으로 (일본의) 사죄받아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며 '문희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과 민족문제연구소·민변·정의기억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판결을 확정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에서 집중적인 지적을 받은 '문희상안'은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방일(訪日)일정 중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주제로 특강할 당시 제안한 강제동원 문제 배상안이다. 해당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1+1) 두 나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일본 측 배상책임을 한국이 나서서 면탈해준다는 점, 박근혜 정권 당시 졸속으로 추진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 60억여원을 활용한다는 점 등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문 의장을 방문해 "반(反)인권·반역사적 피해자 배상관련 입법추진을 그만두라"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지난 5일 이달말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전 해당안 발의를 예고하면서도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법안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