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 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보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천읍 지역구인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