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산정에 '오락가락' 결과에 대한 비판에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이후 권고에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감정원은 지난 6일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조사 산정 시스템 설명회를 열고 "각종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검색‧분석에 이용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을 공시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지난 2015년 도입한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조사 자료'를 추출해내 건축물대장 등 '공부 자료'를 연계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기존의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용 상황 등 자료는 물론, 특별히 토지의 고저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도로나 특정 시설과의 거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조사상의 결과를 결합해 산출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지적에 감정원은 '새 검증 시스템'으로 답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원이 표준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감정원에 검증하는 구조인데,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등에서는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무더기로 잘못됐다고 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더 넓은 평 수의 아파트 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적은 평 수의 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역전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조사원의 입력치를 본사가 한 번 더 '크로스체크'해 이상을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여건이 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표준주택 표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판단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감사원에 공시제도 관련 감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에서 관련 권고가 나온다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정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상대로 '현장조사 앱'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공개해보이기도 했다.
감정원 관계는 "자동조사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도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방향, 도로접면 등 이상 유무를 따져본 뒤 감정원 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KRIMS)을 통해 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각각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