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유통업체 대표 구속…3000억대 입찰담합 등 혐의

검찰, 지난 3일 구속영장청구…법원, 전날 구속영장 발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백신 유통업체 A대표에 대해 3000억원대 입찰담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담합을 벌인 의약품 도매업체 B대표에 대해서도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 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 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망이 염려되는 등의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달청 백신 입찰과 공급계약의 특수성 △제약사 등 백신공급업체와 입찰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백신(경피용)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백신(피내용)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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