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허위자료를 이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 성분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외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을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점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8일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영장이 발부된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