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간 연장…"엄정 수사"

오는 15일까지 연장…"감찰중단 의혹사건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허가"
'감찰중단 의혹' 관련 최근 백원우·박형철 청와대 비서관도 조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금융위원회 간부 재직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5일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금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은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 만료 기한이 1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채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후로 여러 금융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해당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품 및 향응을 대가로 관련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이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전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6시간 가량 압수수색 했다. 최근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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