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 섬이라는 '감옥'에 갇힌 외국인 노동자들…화장실 없는 '곰팡이' 숙소 ② "마음에 안 드니 나가라" 내쫓기는 외국인 노동자 ③ "감히 날 무시해" 폭언·폭행에 골병드는 외국인 노동자 ④ "한국사람이면 저런 데서 못 살제"…섬·양식장 등에 홀로 지내는 경우도 ⑤ 최저임금은 커녕 시급 5000원 받는 외국인 노동자 ⑥ "지옥 같아서 도망쳤다" 성폭력에 노출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⑦ 산재사고 당해도 병원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설움' ⑧ '인권침해에 신음하는' 외국인 노동자 위해 '노동허가제' 도입 필요 (끝) |
농업·어업·축산업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 장소와 시간, 급여지급 방식 등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고용주의 도움 없이는 숙식 해결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기관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몇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실태를 종교단체나 이주민 여성들이 포함된 민간 영역에서 주로 담당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민간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문법·독해 중심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가능한 한국어 교육 이뤄져야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와 기능(체력·면접)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문법과 독해 중심의 한국어시험(TOPIK)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폭언·폭행 등의 인권 침해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받는 2박 3일, 20시간의 교육기간을 확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언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1차 산업만이라도 '노동허가제' 도입 고려돼야
1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산재·건강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1차 산업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한국인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산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인권사각지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차 산업만이라도 노동허가제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11개국가 350여 명의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시청 1층 행복 나눔 드림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