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자체조사 내용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관련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고인이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문서도 공개했다"며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하명수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내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유·무형의 불이익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 받은 국기가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게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진상조사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밝혔을 뿐, 정무적 판단에 따라 내용을 숨긴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를 있는대로 밝히지 않고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을 빼거나 더하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문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는 참모들은 있는 그대로, 조사 된대로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속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윤 수석은 "근거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횡포"라며 "전형적인 허위조작 보도"라고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으로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는 머지 않아 수사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