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등에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금지법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가 관광 등에 한정되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다가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1년 여 동안 타다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하 공정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