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6600만 원(1인 후보자 기준)이다.
이는 지난 4·3 보궐선거와 동일한 금액이지만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 6800만 원과 비교하면 1.19% 감소한 금액이다.
후보자(예비포함)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적법한 선거운동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 10일까지 보전 청구할 수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국비로 보전해 준다.
한편 창원성산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8558부이다. 내년 3월 30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회에 걸쳐 발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