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 인정

마약 수령 대가로 사례금 챙긴 혐의는 부인

(일러스트=연합뉴스)
보람상조 그룹 회장의 장남이 첫 재판에서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다만, 마약을 수령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진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공항 세관을 통해 검찰에 적발된 뒤 모발과 소변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는 대가로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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