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 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사진=황진환 기자 / 자료사진)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강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일본인 팬 10여명은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측은 이날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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