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을 한 5개 사업자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2015년 4월 10일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3억 6700만원,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각각 1억 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