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활성화 위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참여 확대

정부,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사회적 농업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농업 온라인 공간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하기로 했다.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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