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 SK家, 세기의 이혼소송…노소영 승소시 2대 주주

노소영, 위자료 3억‧최태원 보유 SK㈜ 주식 42.29% 재산분할 청구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017년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성립되지 않자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낸지 1년 10여개월 만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 지급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분할을 청구한 재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18.44%(1297만5427주)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548만7327주로 4일 종가(25만3500원) 기준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인데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고 결혼 기간 동안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대부분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그룹을 일궜고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SK㈜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18.44%)이고 노 관장은 0.01%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 외에 특수관계인 28명 등 최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전체의 29.64%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최 회장은 10.7%, 노 관장은 7.74%를 갖게 되기 때문에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떠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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