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목 잡힌 병역법 개정…병역판정검사도 못할라?

헌법불합치 결정난 병역법 5조 개정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판정 가능
병역 종류 규정한 개정안 통과 안되면 병역판정검사 자체가 불가능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병역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자칫 내년부터 병무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과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역 등으로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6월 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역 신설과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등을 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만에 하나 여야 대치로 연내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병무행정 공백과 당사자들의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법무공단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신규 병역판정검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 처분의 근거인 병역종류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신규 입영 등 징집 절차도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문에는 '병역법을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역 복무자들의 제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입영 절차가 중지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병력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입대를 준비한 청년들은 징집 절차가 중지되면 휴학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법) 3조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 자체는 유효하되 의무의 구체적인 구분이나 내용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5개 역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정하는 게 병역판정검사인데, 그 구분 자체가 없어지면 판정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병역의무자가 받아 놓은 병역 판정검사 결과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기존 병역판정검사 결과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개정이 늦어져 병역의 종류 구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존에 받아 놓은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 결과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이런 우려를 국회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며 "우려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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