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NS에 게시된 성희롱 및 성폭력 암시 글을 여과 없이 노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한 MBN '뉴스 8'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의 문제가 된 SNS 글을 노출하는 등 제작진의 성 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시청자들의 윤리적 정서를 해친 것은 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보도 취지를 감안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