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유지..소송취하 해프닝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이 취하돼 전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전 감독회장의 직무복귀는 보류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감리교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는 소식은 여러 실수에 의한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모양샙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김모 목사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이 모 목사가 대법원에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심 판결을 확정짓는 상고취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리교 본부 또한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상고취하에 동의하는 서류였습니다.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이는 피고인 전명구 감독회장측인데, 원고측이 제출한 상고취하서를 받아준 대법원도 행정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측의 상고취하서 제출을 받아들여 상고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가 하루만에 삭제했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들이 의도와 다른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김모 목사는 3일자로 대법원에 다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리교 본부가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무효소송은 취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이모 목사는 소송을 취하하려던 입장을 바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고취하서는 실수와 착오였기에 철회한다”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신성한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달라”면서 “상고를 기각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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