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61개 업체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A(46) 씨를 사기·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중소기업 업체를 속인 뒤 근무하다 퇴사하는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임금 등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단기간 근무하면서 노동청 신고로 피해 업체들을 압박해 임금 등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8월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A 씨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사기 범행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 씨는 지난 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