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데에 따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민신고 대상을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에서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3%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0.5%, 제도 시행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2%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올 4월부터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