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휴대전화' 갈등 격화…警 압색 '역신청' 가능할까

"중복수사·수사보안 이유로 법원서 영장 내주지 않을 듯"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까지 고려…검-경 갈등의 골 여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가 최근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A씨의 유류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숨진 A가 남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입장이다.


경찰청은 직접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명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포렌식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일부터 검찰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푸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지만, 추후 본격적인 휴대전화 분석 작업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분석 작업 과정에 경찰이 참여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참관만 가능할뿐 휴대전화에 보관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간 A씨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강경 대응 방침까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여서 먼저 검찰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고인의 사망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한걸 보면 경찰에 (수사)영역을 넘길 생각이 없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경찰보고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 중복수사의 원칙을 어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보안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다면 포렌식 결과물에 대해서일 텐데, 검찰 수사 결과물을 그대로 경찰에 넘긴다는 건 보안상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카드까지 경찰이 고려하걸 보면 검-경 간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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