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을 뽑아 분조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DLF사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내일 열릴 분조위가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DLF사태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기성, 은행의 내부통제, 내부증거자료 인멸, 직원의 영업점평가(KPI)로 인한 압박 판매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금융위 발표처럼 은행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사기판매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은행의 위법행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조위에서 나올 배상안이 과연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금감원은 DLF사태 최종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분조위 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정의연대는 5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DLF는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계약무효임을 재차 밝히고 △ DLF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촉구하고 △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소비자집단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을 요구하고 △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일괄 배상안을 내놓을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DLF사태로 인한 최대 손실률은 98.1%(11월 8일 기준)이며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 원에 달한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7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