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새로운 단일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주기로 하는 대신 일정 부분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90%이상 합의가 된 상태"라며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동시에 올려져 있는 공수처 민주당안(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안(권은희안)의 막판 절충을 시도한 모습이다.
다만, 권 의원 법안에서 공수처장에 대해 국무총리처럼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안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무위원처럼 인사청문 절차만 치르면 된다.
이는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되지 않게 한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이미 법안에 갖춰졌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안은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공수처장을 정할 수 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