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로 가전제품, 항공권 사도록 규제개선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24개 추진과제 발표
규제개혁, 투자확대, 해외진출 부문별 민관협의체 구성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정부가 판매자·구매자의 거래은행이 결제대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해외로의 핀테크산업 진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분야에서 지급결제와 금융인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핀테크 산업 발전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방식에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 전달업) 도입이 추진된다. 전자금융업자가 구매자 거래은행에서 입금받은 돈을 판매자 거래은행으로 송금하는 기존 방식 대신, 마이페이먼트 업자가 구매자 거래은행에 '지급지시'를 전달만 해 은행간 이체로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다. 중복 수수료를 막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고가제품 거래에서의 지급결제도 관련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단의 선불충전 한도와 이용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더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에 신용기능도 부여해 후불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충전금 등 전자금융업자에게 맡겨진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기관에 보관·예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용자에게 상환되지 않은 자금 규모는 2016년 1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아울러 내년까지 아세안 5개 이상 국가에 '핀테크 랩'을 설치해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금융인프라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진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특허출원 지원 등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등의 추진과제도 제시됐다. 지난달까지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선진국은 오랜 산업화와 시장운영을 경험으로, 중국·동남아 등 신흥국은 내수시장을 활용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핀테크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시작이 다소 늦었고 시장규모도 협소한 데다, 낡은 규제 등으로 가시적 성공사례가 아직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평가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핀테크시장과 산업생태계가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규제개혁), 핀테크 투자협의회(투자확대), 글로벌 핀테크 지원협의회(해외진출) 등 분야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의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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