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여야 4당+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연대 대안신당)은 일단 6일까지 선거제개편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9일 예산안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적으로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6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4+1 협의체가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막판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포석이다.
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10일) 직전인 9일을 본회의 시점으로 잡은 데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을 이틀 정도만 보장하고, 바로 이어서 임시회를 열어 선거제를 우선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는 현행법상 같은 회기에서만 유지되고, 이후 회기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에서 착안, 여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임시회를 짧게 연속으로 여는 '임시회 쪼개기'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여야 4당+1의 협상도 막바지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제 협상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률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며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여야 4당 뿐 아니라 한국당도 끌어들이고, 한국당이 끝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선 50%인 현재 준연동률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안에는 정의당의 반발이 심해, 지역구 축소 최소화(지역구 250:비례제 50안)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협상도 마무리 단계다. 공수처에 주어지는 기소권을 어떻게 제한할지 구체적 방식에 대해 4+1협의체에서 이견을 정리 중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바탕으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함께 예산안과 선거제 사이 어린이교통안전법인 민식이법과 해외파병동의안 등의 시급한 법들을 넣을 수도 있다. 두 법은 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인데다, 정치적으로도 필리버스터를 걸기 힘든 안건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한국당의 전략도 막판 변수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면서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한국당을 뺀 선거법 협상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새로운 협상 국면이 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상 시한도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전후여서 협상 시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