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에 '관할' 없어진다…현장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담당

정부,소방의 국가직전환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발표
119통합상황관리스스템 2020년 구축
구급대 없는 농어촌지역 95곳에 구급대 배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대형재난 발생시 국가대응체계가 구축되고 현장대응도 시·도별 관할중심에서 벗어나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장대응체계를 개편해 대형재난 발생 시 종전의 광역대응체계에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시·도 관할 구분없이 재난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출동대를 편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돼 시·도별로 분산된 상황관리가 일원화된다.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의 소방헬기 29대를 시·도별 운영에서 2025년까지 국가통합 운영으로 전환돼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장비의 시·도별 개별구매방식도 개선해 정부는 2021년부터 중앙을 통한 일괄구매로 가격과 성능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비의 품질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소방장비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현재 진행 중인 소방장비 60종에 대한 기본규격이 2022년까지 완료된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가 배치되고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100% 달성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도별로 다른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과 소방공무원단체 보험 통합을 2021년부터 추진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직화 법률 시행을 위해 재정, 인사, 조직, 복지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 부령 등 3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내년 4월부터 일괄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은 내년 4월부터 시도에 교부된다.

행안부 진영장관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의 개정은'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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