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식이법 국회 통과 촉구

민식이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명선 의원(당진2)을 비롯한 의원들은 3일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은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국민의 아픔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정부도 관련 예산 1천억 원을 긴급 편성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와 신호등 1만 1천260개 설치를 결정했는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어떤 것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제1야당은 아이들의 안전과 인질로 흥정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인질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식이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우리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59명이 숨졌고 4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며 "민식이와 같은 어린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민식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지난 9월 아산에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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