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앞 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검 "법 테두리 안에서 견해 표출해야"
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모 성립 안 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최종 책임을 인정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는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국회 앞에서 4차례에서 걸쳐 연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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