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처벌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를 면담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아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진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청원글에서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도 했다.
가해 아이의 부모 B 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요구에 어린이집을 즉시 퇴소했고 놀이터에도 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