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허위인턴' 경력 등을 토대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전 총장에게 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전 총장이 조씨의 '입학취소' 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미 조씨의 부정입학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지금까지 '입시비리' 사례를 보면 정유라씨를 포함해 대부분 (대학당국에서) 입학을 취소시켰다"며 "국민들이 왜 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얼마 전에 의전원 진급반 시험을 봤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는 스포츠 선수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선수제명이 돼야 하는데 아직 협회의 공식적 결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시합을 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위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중인 '동양대 표창장'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조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공주대, 한국기술과학연구원(KIST) 등 다른 인턴경력은 허위자료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자기소개서와 기타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다만) 부산대가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12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28일 의전원 졸업반으로 진급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동양대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경력 등을 제출했다.